[한줄요약] 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일본인 여성을 사망하게 한 음int 음주운전 가해자의 징역 5년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2026-09-17자 기사 기준입니다.

술에 취해 핸들을 잡는 것이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여성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 서 모 씨의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일 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12%라는 만취 상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사고로 한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인 여성(50대)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고, 함께 있던 딸(30대)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 첫날이 비극으로 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형량을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5년과 차량 압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부터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