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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뉴스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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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슬람 사원 아동 성폭행 파키스탄 남성, 징역 7년 선고

2026-09-02자 기사 기준입니다.[한줄 요약: 18년 전 인천의 한 사원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7년 선고]
Documentary Style Imag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결국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깊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군요.인천지법 부천군은 최근 40대 파키스탄 남성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할 수 없는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사건은 무려 2008년 9월, 인천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코란을 가르치던 A씨는 겨우 7살, 9살이었던 외국인 아동 두 명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피해 아동들이 너무 어려서 신고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처벌이 충분한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