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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논란, 전직 관료들의 '범죄자 추방' 주장과 법원의 판단

[한줄요약] 2019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주역들이 해당 조치를 '범죄자 추방'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Legal Tension in Courtroo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탈북자 강제 북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어민들이 남측으로 넘어오기 전 16명의 선원을 살해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으며, 따라서 이들의 조치는 범죄자에 대한 추방 조치였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이 북한 어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사건 개입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어민들은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에, 이번 조치는 탈북자 수용 정책과 충돌하며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